병무청 "배상문, 귀국해도 입영 연기 불가능"
04.23 13:57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배상문이 귀국하더라도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며 해당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상문을 고발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3일 JTBC 골프와 전화 인터뷰에서 “22일자로 언론 보도에 나갔던 부분과 다르게 배상문은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 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이 귀국해서 기일연기를 통해 입영을 미룬 뒤 국제경기 참가 등의 사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병무청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홍보팀은 “해당 내용은 잘못 전달됐다. 병무청 측은 당시 병역법 위반으로 배상문을 고발하기 전, 기간 내에 귀국한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었다는 내용을 말했다. 지금 이 시점 이후로 배상문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병무청의 반박 입장 자료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22일 게재됐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무청 측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배상문은 그동안 1년 이내의 단기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수차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국외에서 기간 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영주권 취득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배상문은 행정소송을 법률 대리인에게 일임한 후 미국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3일 끝난 마스터스에서 “올해 12위 안에 들어 내년에도 출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북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은 대구 남부 경찰서의 경제팀 팀장은 “배상문에게 내달 중순에서 말경에 지명통보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명통보는 강제 수사의 성격을 띠지 않고 통보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1개월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으로 전환된다.
배상문의 2차 변론은 내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창우 기자 seo.ch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