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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국내 투어 선수 해외 대회 출전 3개로 제한

12.28 14:18

박성현은 내년 LPGA 투어 7개 대회에 참가 자격이 있다. 하지만 모두 나가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국내 투어 선수의 해외 투어 대회 출전을 3개로 제한했다. 협회는 지난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KLPGA 김남진 사무국장은 “KLPGA 선수들이 국내 투어 대회와 해외 투어가 같은 날짜에 겹칠 경우 해외 대회에 최대 3개까지만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 투어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는 각 투어의 시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이 거의 겹친다. 2015년의 경우 미국프로골프협회(LPGA) 투어 5대 메이저 중 4개 대회가 국내 대회와 일정이 겹쳤다. 2016년 KLPGA 투어 스케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회 수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어에 나갈 수 있는 대회가 더 줄어든다.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가 우승한 US 여자오픈이나, 지난해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확정한 브리티시 여자 오픈 등 권위 있는 대회에 KLPGA 투어 규정 때문에 선수들이 참가를 꺼릴 수 있다.

올해 KLPGA 투어의 스타로 떠오른 박성현(22·넵스)은 세계랭킹 등으로 내년 LPGA 투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7개다. 그러나 박성현이 출전권이 있는 7개 대회에 모두 나가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 박성현의 소속사인 넵스의 이승언 부장은 “새 규정에 맞춰서 LPGA 대회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외 대회에 참가하면 선수들은 경험을 쌓고 LPGA 진출 기회를 얻는다. 또 내년의 경우 올림픽에 나가려면 랭킹 포인트가 큰 LPGA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이미 해외 투어에 진출한 선수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남진 사무국장은 “미국 투어에 진출한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 장하나 등과 일본 투어에 나간 김하늘 등은 국내 투어 출전권이 있다. 그렇더라도 해외에서 주로 뛴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해외 투어로 진출한 선수들은 마음대로 대회를 골라 참가할 수 있고 국내 투어 선수들은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KLPGA는 또 우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이틀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년도 우승 상금 전액을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는 "해외 진출을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성호준 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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