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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고발접수, 경찰 "법률적 검토 후 지명통보"

02.03 13:45

배상문. [골프파일]

배상문(캘러웨이)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대구 남부경찰서가 법률적 절차 후 지명통보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제팀 팀장은 3일 J골프와 전화 인터뷰에서 “2일 오후 4시 10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배상문은 국외 거주 기간 연장을 위해 연장 신청서를 냈으나 국내뿐 아니라 LA 영사관에 의해 최종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 달 내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병역법 94조에 의거해 고발했다. 경찰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배상문에게 지명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배상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언급한 지명통보는 통보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1개월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배상문이 국내에 입국했을 때만 가능하다. 입국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만약 배상문이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추후의 일은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배상문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국외 거주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상황이다. 배상문은 병무청에서 고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해진 기간(1월 말) 내에 입국하지 않고 투어 생활을 강행하고 있다. 6일부터 시작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에도 출전한다. PGA 투어 2승을 챙긴 배상문은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겠다"며 투어에 전념하고 있다.

서창우 기자 realgolf@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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