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후보 트럼프, 골프장 회원과 600만달러 소송
08.16 13:09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이자 17개의 골프장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소송에 휘말렸다. 골프장 탈퇴를 원하는 회원들의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아서다. AP통신은 16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들과 600만 달러(약 65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012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주피터에 있는 리츠 칼튼 플로리다 골프장을 5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후 골프장 이름을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바꿔 아들인 에릭 트럼프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에 불만을 가진 60여명의 클럽 회원들은 탈퇴와 함께 입회비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골프장에선 신규 회원이 가입해야 입회비(3만5000~21만 달러)를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골프장이 탈퇴를 요구한 회원들에게 '골프장 출입 금지' 상태에서 매년 7800여 달러의 회비를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참다 못한 회원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 측 대변인 브래드 에드워드는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회비를 계속해서 요구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회원들에게 입회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3년간 회비를 10% 할인해주고 다른 골프장과 연결시켜주겠다고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만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종배 기자
Won.Jongb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