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계 "김영란법 장사하지 말란 얘기"
03.04 11:13

3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골프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나 배우자가 직무 연관성과 상관 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음주와 골프 접대는 물론이고 5만원 안팎의 식사 제공, 명절 선물도 불법이다.
골프는 그간 비즈니스의 관행으로 여겨졌다. 김영란법을 적용해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 한 번 라운드만 해도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공직자 및 공무원들의 골프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인근에서 프라이빗 골프장을 경영하는 P씨는 "법은 좋은 취지지만 주말 같은 경우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법인 카드 비중이 50%를 약간 넘는다. 이 중 절반이 김영란 법 대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공무원으로만 한정한다면 비중이 훨씬 낫겠지만 법처럼 공직 관련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비중은 상당히 높다. 대통령이 골프 발전을 얘기했는데 (프라이빗) 골프장은 비싼 룸살롱같은 특별소비세를 내고 비리의 온상으로 손가락질받고 이런 법의 대상까지 되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서종현 군산골프장 전무는 "업무상 골프를 할 수 있다. 술이나 다른 것 보다는 훨씬 좋은 비즈니스 툴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란 법은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 100만원은 너무 낮다. 상식적 물가에 맞지 않는다.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 퍼블릭 골프장의 마케팅 팀장 K씨는 "퍼블릭 골프장은 부가세 밖에 내지 않으니 프라이빗 보다는 부담이 적다. 그러나 사람들이 겁이 나서 골프장에 오지 않을 것이다. 박정부가 골프를 장려했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골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골프계는 지난 달 '골프 금지령' 해제로 훈풍이 부는 듯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티타임 도중 올해 10월에 열리는 프레지던츠컵과 관련해 골프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회에서 명예 의장을 맡은 박 대통령은 골프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골프 금지령도 사실상 해제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는 골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이달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골프인구는 529만 명으로 늘었다. 한국 골퍼들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서창우 기자 realgolf@joongang.co.kr